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에는 리스차량 반납 때 청구되는 감가의 산식이 있습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평가표를 주고 감가사유를 설명해 동의를 받은 뒤 청구합니다.
읽은 것은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가 만들 수 있지만 협회 홈페이지와 공시포털에서 원본 파일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었습니다. 장기렌트(렌터카) 반납은 별도로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따르므로 마지막에 따로 적었습니다.
리스차량 반납시 감가 — 평가표, 설명, 동의 순서입니다
제26조 제1항입니다.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산식은 같은 항 아래에 있습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감가사유마다 감가율이 매겨지고, 그 합에 차의 기대가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리스차량 반납 기스(흠집)가 어떤 감가율로 잡히는지, 감가율 숫자 자체는 약관에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약관 예시: 보험수리 경력)에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평가가 납득되지 않으면 — 별도 평가기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으로 약관 기준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평가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감가 항목마다 설명을 들었는지입니다. 설명과 동의는 약관이 정한 청구 절차입니다. 리스차량 반납시 수리비를 먼저 들일지 따져 볼 때 비교할 숫자도 금융회사가 예시한 감가율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라면 격락손해금도 봐야 합니다. 제19조 제2항은 시세하락 손해로 나온 격락손해금을 금융회사가 받아 두었다가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리스차량 반납시 비용 — 초과운행부담금과 반환지연금
감가 말고 반납 때 따로 붙을 수 있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약관 산식 | 조항 |
|---|---|---|
| 초과운행부담금(운용리스)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제27조① |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 제29조④ |
초과운행거리는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셉니다(제27조 제2항). 반환지연금 요율과 계약주행거리는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제4조)입니다. km당 초과운행료 숫자는 약관에 없으니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제28조). 반환일자를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 그리고 불가항력·사변·재해·운행 중 사고·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먼저 알립니다. 제30조 제2항은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반납 거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다섯 가지 경우
제26조 제3항은 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다음 경우에 금융회사가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파손·임의개조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차의 하자·수리사실·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 침수·전복·화재·절단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반환시점에 차량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3호와 4호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받아 잔여리스료와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스차량 반납 위약금 — 만기 전에 돌려주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를 만기 전에 반납하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붙습니다.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 운용리스 차를 돌려주면 감가와 별개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붙습니다. 계약 해지일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요율을 곱하고,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여야 합니다(제24조 제2항). 해지하려면 해지일 1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중도해지 정산 전체 — 매입과 반환의 차이장기렌트 반납은 대여 표준약관 — 통상 마모는 빼고 봅니다
장기렌트 반납은 통상 마모를 빼고 인수 때 상태 그대로가 기준입니다.
장기렌트(렌터카)는 리스약관이 아니라,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비교 기준입니다(실제 적용은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과 계약서). 제22조 제1항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종료 후 24시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수와 손해보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리스차량 반납할 때 기스 있으면 안되나요?
약관 제26조 제3항이 정한 반환 거절·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다섯 가지(정상운행 불가·고의 은폐·조작·수리 불가·제15조 제1항 의무 불이행·등록 불가)이고, 단순 흠집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흠집은 감가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평가표를 주고 설명·동의를 받은 뒤 감가금액을 청구합니다(제26조 제1항).
법인 리스차량 반납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캐피탈? 자동차 회사?
리스 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집니다(리스약관 제5조 제4항). 반납·평가·정산은 리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진행합니다. 평가기관도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합니다(제26조 제1항).
리스 차량 반납 수리해서 반납할까요
약관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 둔 것은 감가금액 산식(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과 감가율을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제26조 제1항·제2항). 금융회사가 예시한 감가율과 수리 견적을 나란히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유리 돌빵난거 복원했는데 리스 반납할때 감가 먹을까요?
약관에는 손상 종류별 감가율 숫자가 없습니다. 평가기관이 차를 평가해 자동차평가표를 주고, 감가사유가 있으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을 청구합니다(제26조 제1항).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감가율을 예시해 두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항).
사고 후 리스 차량을 반납하면 감가상각 손실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보험회사가 격락손해금을 지급했다면 금융회사가 받아 두었다가, 차를 반환할 때 감가비용 청구에서 그 격락손해금을 공제합니다(리스약관 제19조 제2항).